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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려면 일반적인 자녀에게의 증여보다 더 복잡한 세금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세대생략 증여는 일반 증여보다 최대 30%의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증여 전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계획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1. 손자 증여 시 증여세 공제 한도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도 일정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됩니다. 단, 이때 적용되는 공제는 손자의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수증자 | 공제 한도 | 적용 조건 |
미성년 손자 | 2,000만 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 시 |
성년 손자 | 5,000만 원 | 만 19세 이상,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 시 |
2. 증여세 세율 구조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는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이하 | 10% | - |
1억~5억 | 20% | 1,000만 원 |
5억~10억 | 30% | 6,000만 원 |
10억~30억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3. 세대생략 증여란?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는 경우 이를 세대생략 증여로 보아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자녀를 거치지 않고 한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예외 1: 자녀가 사망한 경우 → 할증 제외 가능
- 예외 2: 수증자가 경제 능력이 없고 미성년자인 경우 일부 면제 가능
4. 손자에게 1억 증여 시 실제 세금 예시
- 증여액: 100,000,000원
- 공제 (성년 손자): 50,000,000원
- 과세표준: 50,000,000원
- 기본 세금 (10%): 5,000,000원
- 세대생략 할증세: 1,500,000원 (5,000,000 x 30%)
- 총 납부세액: 6,500,000원
5.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방법
- 신고 기한: 증여일 다음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 납부 방식: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 (최대 5년)
6. 절세 전략 팁
- 자녀를 거쳐 2단계로 증여 → 세대생략 할증세 방지
- 10년 단위로 분할 증여 → 공제금액 재활용 가능
- 증여세 신고 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실수 방지
7.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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