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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정책입니다. 여름에는 전기료 감면을, 겨울에는 도시가스, 연탄, 등유, 지역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본문에서는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잔액조회 방법을 2025년 기준으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여름과 겨울철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바우처(6~8월), 겨울바우처(10~4월)로 나누어 집행되며, 지급된 바우처 금액은 자동 차감되거나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는 공식 홈페이지 기준 아래 조건을 충족한 세대가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아래 요건 중 하나 해당 시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
지원 가능 대상 유형
- 만 65세 이상 노인
- 6세 미만 영유아
- 장애인 등록자 (장애 정도 무관)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 보호아동
3. 신청방법
2025년 기준 에너지 바우처는 다음과 같이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 후 대상자 심사를 통해 확정되며, 이후 지원금은 자동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됩니다.
4. 신청기간
- 여름 바우처 신청: 매년 5월 ~ 8월
- 겨울 바우처 신청: 매년 10월 ~ 12월
- 신청 기간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나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확인 필수
5. 지원 금액
가구 구성 및 계절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예상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유형 | 여름 바우처 | 겨울 바우처 | 총 지원금액 |
---|---|---|---|
1인 가구 | 9,000원 | 102,000원 | 111,000원 |
2인 가구 | 14,000원 | 118,000원 | 132,000원 |
3인 이상 가구 | 18,000원 | 129,000원 | 147,000원 |
6. 사용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신청 시 선택한 방식에 따라 사용됩니다.
- 요금차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국민행복카드 사용: 등유, 연탄, LPG 등 구매 시 사용 가능
단,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에만 사용 가능하며 자동 차감 방식으로만 운영됩니다.
7. 잔액조회 방법
본인의 바우처 잔액은 다음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공식 누리집 접속
- 상단 메뉴의 바우처 잔액조회 선택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입력 후 조회
8. 유의사항
- 매년 신청해야 하며, 자동 갱신되지 않음
-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음
- 중복 수급 불가: 긴급복지지원 등 다른 에너지지원 제도와는 병행 불가
9. 문의 및 고객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복지로 고객센터: 129 (보건복지부)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결론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 복지 정책입니다. 자격이 되는 가구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며, 잔액도 수시로 확인해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