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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지법은 2025년 6월 기준 대한민국 정치권의 핵심 논란 법안 중 하나로,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일 경우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며,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방탄 입법'이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국민 여론은 대체로 부정적이며, 헌법학계에서도 위헌 여부를 두고 논쟁이 치열하다.
1. 법안 개요 및 핵심 조항
형사소송법 제X조에 새롭게 삽입될 조항은 다음과 같다.
- "현직 대통령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재임기간 동안 재판을 정지한다."
- "해당 사건의 모든 절차는 임기 종료 후 재개된다."
해당 조항은 현행 형사소송법 및 헌법의 형사재판 원칙과 충돌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권력자에 대한 사법 심사를 제한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 추진 배경 –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 국정 운영 중 재판으로 인한 과도한 부담은 국민 전체의 손해다.
- 현행 헌법 제84조(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 재판 현실 사이의 간극 보완 필요
- 대통령 개인이 아닌 국가 전체 시스템 안정화가 핵심 목적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실제로 대통령직 수행에 방해되는 사례가 있다면 입법을 통한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당내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개인을 위한 법안이라는 인식을 우려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3. 국민의힘 입장 – 법치주의 훼손 경고
국민의힘은 법안이 가진 위헌성과 정치적 목적성을 동시에 지적한다.
-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
- 헌법 제11조(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와 충돌
- 실질적으로 특정 정치인을 위한 '방탄 입법'
특히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법은 명백히 대통령 개인의 방어를 위한 법안이며, 향후 정권 재창출 이후에도 악용될 여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제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의 대응 수단도 예고했다.
4. 헌법적 논의 – 위헌 여부의 핵심 쟁점
헌법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눈다.
- 헌법 제84조 vs 형사소송법: 형사소추는 제한하되, 형사재판까지 중지할 법적 근거는 없음
- 권력 분립 원칙 침해: 입법권이 사법부의 재판권을 무력화할 수 없음
- 재판지연과 공소시효 문제: 중대한 사건의 심리 지연 시 피해 회복 불가
일부 진보 성향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의 임무 수행 안정성"을 이유로 일정 부분 재판 중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다수는 "형사 절차 지연이 정의 실현을 해친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한다.
5. 국민 여론 – 찬반 흐름
2025년 6월 기준, 여러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항목 | 응답률 |
재판 중지 반대 | 60% 이상 |
재판 중지 찬성 | 35~38% |
모름/무응답 | 5% |
특히 40대 이하 층에서 반대 비율이 높으며,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6. 해외 사례 비교
- 미국: 대통령은 재직 중 민·형사 기소 가능하나, 실무적으로 수사나 재판은 거의 진행되지 않음
- 프랑스: 헌법에 따라 재임 중 재판은 정지되지만, 임기 종료 후 자동 재개
- 브라질: 대통령 탄핵 외 형사절차 동시 진행 가능
이처럼 각국은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상반된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한국형 제도 설계를 위해선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
7. 결론 및 제언
- 형사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법적 책임은 국민 신뢰와 직결됨
- 재판의 완전한 중지는 사법권 독립과 충돌
- 임기 중 재판이 국정 운영에 방해되는 정도를 구체적 기준으로 정의할 필요 있음
- 국민 여론은 부정적이므로 신중한 법안 추진 필요
결과적으로 재판중지법은 단순한 정치 논쟁을 넘어 대한민국의 법치 체계, 권력 견제, 국민 기본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향후 국회 내 치열한 공방과 헌법기관 간의 권한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