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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예방법

     

     

    전세사기는 한 번 당하면 수천만 원, 심하면 수억 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깡통전세, 허위계약, 보증금 미반환 등의 문제가 빈번해지면서 세입자 스스로 철저한 사전 확인이 요구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계약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7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반드시 계약 전 최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유자가 계약 상대자인지 확인
    •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 존재 여부
    • 임대인의 실제 명의 확인

    2. 전세보증금과 시세 비교

     

    현재 전세금이 매매가 대비 80% 이상일 경우, 깡통전세 위험이 크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KB시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등을 통해 시세 확인은 필수입니다.

     

    3. 확정일자 + 전입신고 확보

     

    두 권리를 모두 확보해야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동시에 생깁니다. 반드시 계약 후 빠르게 처리하세요.

     

    4. 집주인 신용 및 체납 여부

     

    집주인이 다주택자거나 체납 이력이 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무서, 법원 등기소, 또는 민간 신용조회 앱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가능하다면 HUG, SGI서울보증 등의 반환보증 가입을 권장합니다. 보증서가 없다면 반드시 세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6. 중개사의 책임 범위 확인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실명 확인 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반드시 요청하세요. 허위매물이나 이중계약 방지를 위해 중요합니다.

     

    7.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인

     

    이미 다른 전입자가 있는 경우, 선순위 임차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체크리스트 요약

     

    1. 등기부등본 최신본 확인
    2. 전세가율이 적정한지 비교
    3.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즉시 처리
    4. 집주인의 다주택 여부, 체납 이력 확인
    5.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체크
    6. 공인중개사 자격과 서류 요청
    7. 전입세대 열람으로 선순위 여부 확인

    결론

     

    전세 계약은 단순히 서류 몇 장으로 끝나는 거래가 아닙니다.

     

    철저한 사전 확인만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위 체크리스트 7가지를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 시 전문가 상담을 병행해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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