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암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본 가이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소득·재산 기준 등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주관하며, 소아 및 성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2002년 만 15세 이하 저소득층 소아 백혈병 환자 지원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만 18세 미만 소아 암환자와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기준
소아 암환자
- 대상: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종 환자
- 소득 기준: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에 적합해야 함
- 지원 기간: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연속 지원
- 지원 금액:
- 백혈병: 연간 최대 3,000만 원
- 기타 암종: 연간 최대 2,000만 원 (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 원)
- 지원 항목: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지원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전체 암종 환자
- 지원 기간: 연속 최대 3년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300만 원
- 건강보험가입자:
- 대상: 국가암검진으로 2년 이내에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진단
- 건강보험료 기준 (2025년):
- 직장가입자: 월 127,5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월 57,000원 이하
- 지원 기간: 최대 3년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200만 원
3. 지원 항목 및 범위
- 암 진단 전 검사비
- 암 치료 관련 입원·외래 진료비
- 약제비 및 치료 후 합병증 진료비
- 비급여 포함 전반적인 본인부담금
4.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 관할 보건소에 직접 신청
- 필요 서류:
- 암환자 등록 신청서
- 진단서(상병명·코드·진단일자 기재)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해당자)
- 소득·재산 관련 서류
-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5. 2025년 소득 및 재산 기준표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20% |
---|---|
1인 | 2,524,544원 |
2인 | 4,154,657원 |
3인 | 5,364,597원 |
4인 | 6,539,634원 |
5인 | 7,705,583원 |
재산 기준
가구의 총 재산이 대도시 2억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6천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6.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진료비 지불 능력이 없는 환자를 위해 보건소장이 병원에 의료비를 선보증하여 치료가 가능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7.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무료)
-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 031-920-2029
위 제도를 통해 암환자와 가족은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과 절차를 잘 확인하고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