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암환자 의료비 지원제도

     

    2025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암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본 가이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소득·재산 기준 등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주관하며, 소아 및 성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2002년 만 15세 이하 저소득층 소아 백혈병 환자 지원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만 18세 미만 소아 암환자와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기준

     

    소아 암환자

     

    • 대상: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종 환자
    • 소득 기준: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에 적합해야 함
    • 지원 기간: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연속 지원
    • 지원 금액:
      • 백혈병: 연간 최대 3,000만 원
      • 기타 암종: 연간 최대 2,000만 원 (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 원)
    • 지원 항목: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지원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전체 암종 환자
      • 지원 기간: 연속 최대 3년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300만 원
    • 건강보험가입자:
      • 대상: 국가암검진으로 2년 이내에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진단
      • 건강보험료 기준 (2025년):
        • 직장가입자: 월 127,5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월 57,000원 이하
      • 지원 기간: 최대 3년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200만 원

    3. 지원 항목 및 범위

     

    • 암 진단 전 검사비
    • 암 치료 관련 입원·외래 진료비
    • 약제비 및 치료 후 합병증 진료비
    • 비급여 포함 전반적인 본인부담금

    4.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 관할 보건소에 직접 신청
    • 필요 서류:
      • 암환자 등록 신청서
      • 진단서(상병명·코드·진단일자 기재)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해당자)
      • 소득·재산 관련 서류
      •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5. 2025년 소득 및 재산 기준표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2,524,544원
    2인 4,154,657원
    3인 5,364,597원
    4인 6,539,634원
    5인 7,705,583원

    재산 기준

     

    가구의 총 재산이 대도시 2억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6천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6.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진료비 지불 능력이 없는 환자를 위해 보건소장이 병원에 의료비를 선보증하여 치료가 가능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7.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무료)
    •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 031-920-2029

    위 제도를 통해 암환자와 가족은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과 절차를 잘 확인하고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12345678910111213
    0123456789101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