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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공공임대 전환

     

    전세사기로 인해 보금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전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주택을 LH가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제도입니다.

     

     

    1. 제도 개요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로 재임대하여 피해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형태로 전환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되어 피해자 보호와 주거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자
    • 피해주택에서 실제 거주 중인 세입자
    •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법적 권리 확보자

    3. 지원 내용

     

    • LH가 피해주택을 매입 또는 전세 재계약
    • 공공임대 조건으로 저렴한 임대료 제공
    • 최대 6년까지 안정적인 주거 가능
    • 보증금 일부는 공공기관 보증으로 보호

     

    4. 절차 안내

     

    1. 피해자 신청 및 피해사실 인정 접수
    2. LH에서 주택 상태 및 법률 관계 조사
    3. 매입 또는 임대 의사 확정 후 계약 체결
    4. 피해자는 기존 주택에 거주 지속

    5. 실제 사례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던 김 씨는 집주인의 파산과 함께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후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면서 김 씨는 같은 곳에 공공임대 조건으로 거주를 계속할 수 있었고, 월 임대료도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6. 주의사항 및 한계

     

    • 모든 피해주택이 매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 건물 노후도, 법적 권리관계 복잡성에 따라 제외 가능
    • 피해자 입증 자료가 부족하면 접수 지연 가능

     

    7. 결론

     

    LH의 공공임대 전환 지원제도는 전세사기로 인해 위기에 처한 세입자에게 실질적 안전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제도 이용을 위해서는 조기에 피해를 입증하고 LH, 지자체, 국토부에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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